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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일부개정 201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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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9 종전의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본조개정 2013.12.4 제21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