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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05호 일부개정 2019.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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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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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