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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431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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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3]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