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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431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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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