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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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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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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질문검사권)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