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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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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개정 2010.12.27, 2014.12.23] [[시행일 2015.1.1]]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7, 2014.12.23] [[시행일 2015.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