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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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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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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시행일 2015.1.1]]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
⑧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7, 2017.12.19] [[시행일 2018.1.1]]
⑨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