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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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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