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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522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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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