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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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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신설 2013.1.23] [[시행일 2013.4.24]]
[본조개정 2016.1.12 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