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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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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0.10.20]
[본조신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