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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2.24 대통령령 제17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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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
①기술표준원장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 기타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