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본조제목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