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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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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