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가격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등재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등재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