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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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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