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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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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