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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