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9174호 일부개정 2008.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ㆍ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