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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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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특허원부)
①특허청에 등록원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한다.
1. 특허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