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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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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발명의 신규성의 의제)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하거나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설하는 박람회 및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인가를 받은 자가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전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