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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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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재심에서의 각 심급 규정의 준용)
심판 또는 항고심판에서 하는 재심청구 및 그 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그 심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