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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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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항고심판의 청구)
①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의 심결 및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대가나 비용만을 불복하는 항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사정에 대한 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항고심판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자 및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또는 주소 및 영업소나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발명의 명칭
4. 심사관의 사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불복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증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