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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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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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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재심위원회의 설치)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리사회 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81.2.28>
③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의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