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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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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년차보고)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