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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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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