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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지원)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년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원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년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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