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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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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