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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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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업 및 감독)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