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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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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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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법 제5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