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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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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보호진흥원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