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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68호 전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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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