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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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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