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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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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5·26, 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6, 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2010.2.18]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