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