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7. 0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6조(수수료액)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3.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