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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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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