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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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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