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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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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