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삭제 [2019.1.15] [[시행일 2020.1.16]]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20.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