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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2015.12.22,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2015.12.22,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