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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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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회)
①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