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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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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