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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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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