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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