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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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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열차조성의 보고)
역장은 철도차량이 외국을 향하여 발차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그 열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발차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