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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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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경우의 감면의 승계)
①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용도외에 사용하는 자 또는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제3항·제28조제4항·제28조의3제3항·제28조의4제8항·제28조의5제3항·제28조의6제3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6항·제37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이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계산한다.<개정 1978·12·5>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