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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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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등)
①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중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한 자 또는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