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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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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의2(유급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금지)
①관세사는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관세사는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