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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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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5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