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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 전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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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